인·허가관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사업하던 중에 그 사업지역내의 소유자, 세입자, 상가 세입자 기타 민원인에의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흉건축물로 남아 그 관련인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신규 건축 및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 단위로 지정되기 전부터 분야별 전문 활동 등을 추진하여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건축물에 대한 반감 상황을 전문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국민복지 향상이라 생각되며,
또한, 전문 관리원을 양성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상담지원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흉건축물 사고방지를 위한 공공관리자 연계와 “내고장 뉴딜” 안내를 통하여 그 사업 현장의 건축물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민원관리를 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행위는 도시 디자인 구축으로 지역 미관을 수려하게 가꾸어 주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목적과 자신의 지역을 기능적, 상징적으로 우수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래의 도전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역통합의 장으로 만나야 할 방향이 상호 불신과 대립 심화로 소외 계층이 외면 받을때에는, 사업 지구단위 지정관련 초기사업이 한계가 있으니 함께 동참하는 것이“내고장 뉴딜” 이며 미래의밝은 청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