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역 착수
건축설계→ 설계안확정(건축설계자↔ 건축주)
건축 심의도서 작성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될 경우)
구의원회심의사항
- 법 제 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영 제5조 4항 제3호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건축심의 일정 : 통상 1~2개월마다 개최 (허가 청에 일정 확인)
건축 심의 신청 (건축 설계자 → 허가관청)
(건축심의대상건축물에해당될 경우)
건축 심의 결과 통보 (허가관청 → 건축 설계자 → 건축주)
건축 허가 도서작성 (건축 심의 결과 내용 반영)
건축 허가 신청 (건축 설계자 → 허가관청) 흉건축물 사고방지 (건축주,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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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서 : 건축과 또는 허가과(지자체마다 부서명 다소 상이)
- 협의부서 : 건축 규모, 위체 등에 따라 유관 무서 및 기관 협의
- 토목과 : 토목관련
- 하수과 : 하수관련
- 가정복지과 : 장애인 시설 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지역교통과 : 부설주차장 설치 등
- 환경과 : 정화조 등 배출 시설 관련 등
- 소방서협의 : 건축물연면적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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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 흉건축물 사고방지 통합협약 협약서 |
건축 허가서 수령(허가관청 → 건축설계자 → 건축주)
- 건축주는 국민 주택 채권(주택은행) 및 지역 개발 공채(지정은행) 및 공과금 납부 (면허세 (세무과) 및 도로 점용료(건설과) 등)
- 건축 허가 유효기간 1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를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건축 시공 도서 작성 (건축 설계자)
철거 멸실 신고 ( 건축주 → 철거공사업체 → 허가관청)
- 철거 예정 7일전 신고
- 6층 이상 연면적 3,000m²이상인 경우 위해 방지 계획서 첨부
건축물 착공 신고 (건축설계자→ 허가관청)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 선정 후 착공 신고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m 초과 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이 495m²초과할 경우
- 허가된 시공도서 및 건축허가 조건에맞게 시공
공사감리 및 감리보고서 작성(건축설계자 →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옥상(지붕 SLAB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인 건축물은 5개층 마다 바닥 SLAB배근 완료시
사용승인 신청 (건축설계자→ 허가관청)
-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신청(건축설계자 → 지역 건축사 협회 → 지정 건축사)
- 건축허가 조건 이행 등 현장 확인 후 작성(지정 건축사)
- 소방검사필증, 통신필증 등 각종 필증 첨부하여 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건축설계자 → 허가관청)
사용승인 신청 (건축설계자→ 허가관청)
- 사용승인 후 건축물 대장에 자동 등재 됨 (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음)
입주 및 유지 관리
건축물 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 (건축주)
- 사용승인일로부터30일 이내취득세 납부
- 사용승인일로부터60일 이내건축물대장을발급받아건축물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