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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등 분쟁 조정 유의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6
  • 조회수 : 759

"방치 건축물 정비법" 착공 후 2년 이상 건축물 행정소송 등

건축법제2조1항대상ㆍ조정ㆍ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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