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전문가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예)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화해를 할 수 있으면 협상이다. 또는
제3자가 개입해 당사자간 합의를 성립시키는 조정 판사의 판결문처럼 구속력 있는 합의문까지 써주는 중재의
방법도 있다.
조정·중재의
장점은?
소송 대비 시간·돈을 아낄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10~20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나서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법정 공방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다.